- 고 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 지도위원
평신도 곽노현, 구영식, 김동주, 김명선, 김민배,
김상덕, 김용수, 김혜경, 나간채, 문재인, 박봉자, 박순희, 박영일,
서석구, 성 염, 엄종희, 오창래, 윤순녀, 윤영전, 윤장현,
이각희, 이건영, 이국성, 이규정, 이명준, 이재균, 이재희,
이창복, 이총각, 이필립, 정성원, 정용기, 정웅태, 정향자, 최병모,
추규영, 하동삼, 홍성훈, 황보윤식, 황세현, 정귀남, 노영민
- 수도자
손인숙, 양운기, 장루시아, 최이레네, 나 프란치스카,
공병선 마리아, 박명숙 데레사, 최주영 실비아, 김말따 마리아,
정순회 젬마, 예수의 가타리나 명자 작은자매, 박순애 아나다시아,
고준경 프란치스꼬, 김춘경 가타리나, 박 막시마, 고도임, 이영자,
양 비안네, 로즈마리
- 성직자
강희성, 김병상, 김승훈, 김영필, 김영욱, 김영호,
김인국, 김택암, 남국현, 류강하, 리수현, 문정현, 박윤정, 박창일,
배은하, 송기인, 송홍철, 신성국, 신순근, 신현봉, 안충석, 오경환,
원유술, 이현로, 장용주, 정규완, 정형달, 조철현, 조호동, 최기식,
최승오,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임문철, 문창우, 고병수, 현요안,
남승택, 김기룡, 김순호, 이계창, 김 기, 윤종관, 김현준, 배종호,
문양기, 최원석, 이영주, 조창래
-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문국주(천정연 상임대표), 이완영
수녀
- 공동대표
곽동철(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곽준석(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계홍(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김원호,신대운,여이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종운(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김진화(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홍진(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형두(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박병훈(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박비오(광주대교구노동사목),
양영수(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성균(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영우(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준형(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정홍규(㈔푸른평화,전국환경사제모임), 조성제(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
조욱종(부산교구노동상담소), 최민석,이진선(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최숭근(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황정유(전국가톨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 공동집행위원장
곽한왕(정의평화위원회), 노진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영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집행위원회
- 기획위원회
- 조직위원회 - 사업위원회
- 사무국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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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독사의 족속들아 !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벌을 피하겠느냐?" (마태오 23;33) 지난 역사에서
탈법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탈취하였고, 기득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안면도 몰수하는 저들에 대해 2천년전의
예수는 그들에게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정죄하고 저주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8·15경축사를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비난하는 색깔론 시비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란속에서 잊을
만하면 고질병처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색깔론 시비의 한나라당에 대해
2천년전의 예수의 말을 빌려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본류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양심수를
생산하고 의인들을 죽인 대가로서 얻은 권력과 부를 축적해온 군사독재정권들의
후예가 아닌가. 5공때는 광주시민을 죽인 대가로, 6공때는 초대형 권력부패로,
지난 정권하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은 장본인들이 아닌가.
오히려 저들의 불의를 고발하면 체제 전복세력이다,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수많은 의인들을 매장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한 것은 이미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시키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조차도 경쟁력을 가질 없는 현실적 고려속에서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개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근래에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처벌은 인권규약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국제사면위원회의
지적도 받은 바 있어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나란히 지난
91년 유엔에 동시가입 했는가 하면,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의
적대성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세계만방에 공식적으로
다짐한 관계이다. 그리고 몇 년간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비료도 보내고, KEDO를 통해 에너지문제까지 공동관리 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남과 북의 지원과 협력증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에 관광객이 오가면서 북한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접촉을 적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어서까지
정권남용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리고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킬 수 없었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요소인 사상과 표현,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체제적인
것이다. 악법보다는 바른법이 더 좋은 것이고, 바른법보다는 누구나
양심과 정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회가 더 좋은 것이다. 지난 시기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짖밟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난 죄과를 통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고, 국회가 아닌
국보위이라는 유령단체에 의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미 법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새로운 술을 담을 새로운 무대가 장만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회의나
자민련도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논쟁을 떠나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라는 법률의
금과옥조를 되새기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지리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으로 새로운 시대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빨리 벗어 버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1999. 8.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이영숙
수녀 문국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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