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주범,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1. 국가 보안법 폐지의 신학적 의미

교회는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고 대희년의 정신과 의미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희년은 회개와 쇄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2000년 대희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앙금과 상처를 말끔이 치유하고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허무는 신앙인 각자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한국사회의 지난 반 세기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중앙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참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89년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한바 있고 10년이 지난 99년 또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결성하여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2.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세기적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현재의 시점은 개인들의 삶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개별국가, 그리고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세계 전체에 하나의 도전의 시기입니다. 개발과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한편 새 천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엇갈려 펼쳐지는 역사의 교차점이 바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의 기대와 희망보다는 과거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화두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의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분단의 역사에서 이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분단의 역사, 억압과 탄압의 암울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한국천주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신장, 그리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결성하고, 범국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어떠한 대체입법 시도도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99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3.함께 하시는 분들

  • 고 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 지도위원
    평신도
    곽노현, 구영식, 김동주, 김명선, 김민배, 김상덕, 김용수, 김혜경, 나간채, 문재인, 박봉자, 박순희, 박영일,
    서석구, 성  염, 엄종희, 오창래, 윤순녀, 윤영전, 윤장현, 이각희, 이건영, 이국성, 이규정, 이명준, 이재균,
    이재희, 이창복, 이총각, 이필립, 정성원, 정용기, 정웅태, 정향자, 최병모, 추규영, 하동삼, 홍성훈, 황보윤식,
    황세현, 정귀남, 노영민
  • 수도자
    손인숙, 양운기, 장루시아, 최이레네, 나 프란치스카, 공병선 마리아, 박명숙 데레사, 최주영 실비아, 김말따 마리아, 정순회 젬마, 예수의 가타리나 명자 작은자매, 박순애 아나다시아, 고준경 프란치스꼬, 김춘경 가타리나, 박 막시마, 고도임, 이영자, 양 비안네, 로즈마리
     
  • 성직자
    강희성, 김병상, 김승훈, 김영필, 김영욱, 김영호, 김인국, 김택암, 남국현, 류강하, 리수현, 문정현, 박윤정, 박창일, 배은하, 송기인, 송홍철, 신성국, 신순근, 신현봉, 안충석, 오경환, 원유술, 이현로, 장용주, 정규완, 정형달, 조철현, 조호동, 최기식, 최승오,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임문철, 문창우, 고병수, 현요안, 남승택, 김기룡, 김순호, 이계창, 김 기, 윤종관, 김현준, 배종호, 문양기, 최원석, 이영주, 조창래
  •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문국주(천정연 상임대표), 이완영 수녀
  • 공동대표
    곽동철(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곽준석(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계홍(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김원호,신대운,여이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종운(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김진화(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홍진(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형두(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박병훈(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박비오(광주대교구노동사목), 양영수(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성균(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영우(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준형(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정홍규(㈔푸른평화,전국환경사제모임), 조성제(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 조욱종(부산교구노동상담소), 최민석,이진선(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최숭근(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황정유(전국가톨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  공동집행위원장
     곽한왕(정의평화위원회), 노진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영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집행위원회                      
    - 기획위원회                      
    - 조직위원회
    - 사업위원회

  • 사무국장
    김경호

  4.사업소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이런 사업을 펼칩니다

    1. 서명운동
    결성대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프랭카드, 유인물 제작과 병행).

    2. 순회기도회
    8월 15일 출발하여 국회 개원까지 전국을 순례하고 지역별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2000년 대희년의 의미를 살려 교회 지도자 2000인 선언을 조직하여 기자회견과 신문에 광고문을 게재합니다.(8월26일자 한겨레 신문 / 8월29일자 가톨릭·평화신문)

    4. 심포지엄(토론회)
    워크샵을 거쳐 9월 15일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장소 : 국회 의원회관).

    5. 폐지입법 청원운
    국회개원과 동시에 선언과 서명운동 성과를 모아서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6. 홍보물 제작
    항의엽서와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7. 질의서 발송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8.후원계좌
    후원계좌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국민은행 031-21-0788-334 곽한왕
    우 체 국 013201-0030771    곽한왕
    농    협 029-02-187620       곽한왕 

  5.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분단의 역사에서 이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분단의 역사, 억압과 탄압의 암울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한국천주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 안에서 대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에서 추진하는 천주교 2000인 선언에 동참하며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1999년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성직자 : 375명  수도자 : 493명  평신도 : 1191명     총 2059명
 


국가보안법의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독사의 족속들아 !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벌을 피하겠느냐?" (마태오 23;33)
지난 역사에서 탈법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탈취하였고, 기득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안면도 몰수하는 저들에 대해 2천년전의 예수는 그들에게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정죄하고 저주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8·15경축사를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비난하는 색깔론 시비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란속에서 잊을 만하면 고질병처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색깔론 시비의 한나라당에 대해 2천년전의 예수의 말을 빌려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본류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양심수를 생산하고 의인들을 죽인 대가로서 얻은 권력과 부를 축적해온 군사독재정권들의 후예가 아닌가. 5공때는 광주시민을 죽인 대가로, 6공때는 초대형 권력부패로, 지난 정권하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은 장본인들이 아닌가. 오히려 저들의 불의를 고발하면 체제 전복세력이다,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수많은 의인들을 매장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한 것은 이미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시키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조차도 경쟁력을 가질 없는 현실적 고려속에서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개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근래에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처벌은 인권규약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국제사면위원회의 지적도 받은 바 있어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나란히 지난 91년 유엔에 동시가입 했는가 하면,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의 적대성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세계만방에 공식적으로 다짐한 관계이다. 그리고 몇 년간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비료도 보내고, KEDO를 통해 에너지문제까지 공동관리 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남과 북의 지원과 협력증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에 관광객이 오가면서 북한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접촉을 적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어서까지 정권남용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리고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킬 수 없었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요소인 사상과 표현,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체제적인 것이다.
악법보다는 바른법이 더 좋은 것이고, 바른법보다는 누구나 양심과 정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회가 더 좋은 것이다. 지난 시기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짖밟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난 죄과를 통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고, 국회가 아닌 국보위이라는 유령단체에 의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미 법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새로운 술을 담을 새로운 무대가 장만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회의나 자민련도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논쟁을 떠나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라는 법률의 금과옥조를 되새기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지리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으로 새로운 시대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빨리 벗어 버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1999. 8.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이영숙 수녀  문국주 대표

 

  6.서명게시판

  7.찬반 투표 결과

  8.자유발언대